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캘리포니아에서는 함께 살고 있고 결혼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후 2년안에 친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도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친자로 간주한다. 이 법은 가정을 보호하고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다는 관습법에서 발전한것이며 부모의 책임을 피할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2016년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2%의 남편이 친자가 아닌것을 모르고 아이를 기르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미 의심이 되서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무려 30%의 의뢰가 친자가 아닌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한 사례로 6년의 결혼생활후에 이혼을 했는데 혼인중 태어난 아이의 친부의 이름으로 출생증명서를 바꾸기 원하는 케이스가 있었다. 출생증명서에는 당시 혼인중인 남편의 이름이 친부로 나와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출생증명서에 나오는 친부로 이름이 기록되어도 친자의 결정적 증거로 보지는 않는다.
출생증명서에 나온 친부의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법정의 허락명령을 받아야 하고 새크라멘도에 있는 주출생신고 담당부에 정식 수정신청서를 현재 출생증명서와 법정명령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출생증명서 수정을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부모, 법적 보호인, 아이, 조부모, 손자, 형제, 배우자나 동거파트너, 법정 명령을 통해 기록을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입양을 통한 경우), 공무수행을 하는 정부위원이나 생존하는 최근친족이다.
법정명령을 신청하기전 친부라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유전자 검사결과이 증명에 결정적인 역활을 한다. 법정에 신청을 할때 친부라는 증명 서류와 진술서를 보통 첨부하며 법정에 구체적인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그 명령은 주출생신고 담당부에 현재 출생증명서에 나온 친부의 이름을 빼고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야하며, 출생증명서에 나온 아이의 본명, 출생날짜와 장소와 만일 아이의 이름도 바꾼다면 아이의 새로운 이름이 다 포함되어야한다.
법정에서 수정하는 명령을 받으면 법정명령 등본을 가지고 출생증명서 수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출생신고 담당부에 제출해야한다. 출생증명서의 등본을 받으려면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는 신청인이 공증된 선서진술서도 첨부해야한다.
법정명령은 보통 법정에 따라서 기한이 다른데 LA 카운티 법원의 경우3-4개월이 걸릴수 있다. 현재 주출생신고 담당부에서 출생증명서 수정 신청서를 처리하는데는 6주에서 8주까지 걸린다고 한다.
성인이 이름을 바꾸는 절차도 짧게 설명하려고 한다. 법정에 이름을 바꾸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LA 카운티 법원의 경우 보통 2-3개월후에 법정공판을 정해준다) 범죄 경력 증명을 위해 지문날인을 하고, 신문공고로 이름을 바꾼다는 공고를 4주간 연속으로 해야한다. 법정에 공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통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공판날짜에 법정에서 공판없이 이름을 바꿔도 좋다는 명령을 서명해서 내준다. 이의가 들어왔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판사가 추가 질문을 하기 원할때 공판을 하게 되며 판사가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