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로나 음성 증명에 격리까지 점점 까다로워지는 미국 입국

2021-01-21 (목) 0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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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객, 미국 도착후 격리해야” 바이든 행정명령에 포함

코로나 음성 증명에 격리까지 점점 까다로워지는 미국 입국

21일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입국 해외 여행자에 대해 출발전 코로나 음성 검사 결과 제출에 도착시 격리조치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관련,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한 격리 방침과 검사 및 백신접종 확대를 위한 조치를 내놓으며 코로나19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10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해외에서 온 여행자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도착시 격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은 가능한 한 항공 여행객들이 권고되는 자체 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에 관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으로 오는 여행객에 대한 검사 요건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발표했지만, 격리는 단지 권고 사항이었다.

한편 미국은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조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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