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실업수당 청구 가능

2021-01-21 (목) 08:45:5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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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총 급여 504달러 미만

▶ 쿠오모, 파트타임 근로자 일자리 복귀위해 규정 변경

앞으로 뉴욕주에서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근무일수가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8일 “뉴욕주의 비상사태 규정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변경된 실업수당 규정이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실직한 근로자가 주당 하루를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될 경우 실업수당의 25%씩 차감돼왔다. 이 때문에 하루에 한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한다 하더라도 4일간 일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에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총 급여가 주 504달러 미만일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당 4시간 미만인 경우 100%의 실업수당을 받게 되고, 4.1~10시간은 75%, 10.1시간~20시간은 50%, 20.1~30시간은 25%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8~23일까지 근무시간이 실업수당을 받기위해 충족되는 경우 24일에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규정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켰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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