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서 경찰관 ‘목조르기’ 진압 끝장나나?

2021-01-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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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관련법안 청문회서 열띤 찬반 논쟁ⵈ최루가스 금지도

워싱턴주서 경찰관 ‘목조르기’ 진압 끝장나나?

로이터

목조르기와 최루가스 발포 등 경찰의 과잉 무력사용을 금하는 법안이 주하원 법사위에 상정된 가운데 민주당과 흑인인권단체들이 지지한 반면 공화당과 경찰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제시 존슨(민-페더럴웨이)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안(HB-1054)은 지난해 각각 경찰에 피살된 타코마의 흑인청년 매뉴엘 엘리스와 미니폴리스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경찰의 무자비한 단속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주의회 개막 다음날인 12일 상정됐다.

HB-1054 법안은 경찰관들의 목조르기, (무릎으로) 목누르기, 최루가스, 군용장비 및 목줄 풀린 경찰견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명백한 폭행범이나 성범죄자가 아니면 용의자 차량의 추적을 금지하고, 경찰관이 뱃지의 신분사항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존슨의원은 이날 영상회의로 열린 청문회에서 법안발의 취지 설명을 통해 “절대다수의 경찰관들이 명예심과 자존심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법집행 당국인 경찰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에 조직적 인종차별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존슨 법안을 적극 지지한 반면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오히려 주민들의 안전에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반대했다. 공화당은 경찰이 최루가스로 과격 시위군중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혼란이 더 악화되며, 진압경찰관이 과격시위자를 목조르기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경찰관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 셰리프 및 경찰국장협회(WASPC)의 제임스 맥마혼 정책위원장은 “HB-1054 법안은 주의회가 고려하고, 심의하고 결정을 내릴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대중과 경찰관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목조르기나 목누르기를 실행해야할 경우 대중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WASPC는 경찰견 사용제한은 받아드릴 수 있지만 경찰견의 획일적 사용금지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노조원이며 시애틀항만경찰국 소속인 아만 배로스 경관은 경찰이 커뮤니티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몇 가지 변화를 수용해야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목조르기는 경찰관이 제대로 훈련만 받으면 저항하는 시위자를 제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의회가 경찰관들의 목조르기를 금지하는 대신 방어훈련 과정을 더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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