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상원 왕따 금지 ‘말로이 법’ 통과
2021-01-11 (월) 08:32:03
서한서 기자
▶ 구체적 유형 명시 가해자 처벌 도와 교육불참 부모 벌금 액수도 인상
뉴저지에서 미성년자 왕따 피해 방지를 위한 ‘말로이 법’이 주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주상원은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말로이 법’(S-179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현실화를 위해서 주하원의 승인 절차만 남은 것.
지난 2017년 왕따 피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세 소녀의 이름을 딴 ‘말로이 법’은 지난 2019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한 법안이 재추진돼 주상원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
법안은 각 학군의 왕따 방지 규정에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의 구체적인 유형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안은 각 학군의 교육감은 왕따로 확인된 사건이 총 몇 건인지를 학군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법원이 명령한 왕따나 사이버왕따 방지 교육에 불참시 부모에게 내려지는 벌금의 액수를 현재 25~100달러에서 100~500달러로 높이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만약 법안이 주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하고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2022~2023학년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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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