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지사 식당 옥외영업 확대법안 거부권
2021-01-06 (수) 08:00:45
서한서 기자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식당·술집·양조장 등의 옥외영업 확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4일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옥외영업 확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식당·술집·양조장 등이 옥외영업 지속을 위한 허가나 라이선스 등을 수수료 지불없이 각 타운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행로 등에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 각 타운정부에 허가를 신청할 때도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정부의 안전·보건지침을 무시하는 소지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머피 주지사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주들을 지원하는 노력은 지지하지만 해당 법안은 각 지방정부의 안전·보건 지침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 주류국(ABC)의 규정 위반 단속과 규제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