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영사관 국적업무 방문접수 기한 6월30일까지 연장

2021-01-05 (화) 08:04:0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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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국적이탈 등 국적업무에 대한 방문접수 기한이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1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신고 등을 신고 기한 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달 31일까지 공관 방문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방문 접수 기한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국적이탈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 등 신고기한이 2020년3월31일까지 만료되는 사람으로 신고 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으나 지난달 31일까지 방문접수를 하지 못한 사람은 올해 6월30일 이전에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2021년3월31일까지 만료되는 사람과 국적보유신고·국적선택 신고기한이 2021년6월30일까지 만료되는 사람도 이번 연장 조치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신고기한 내에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먼저 마쳐야 한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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