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시니어 프리즈’ 신청 2월1일까지 연장

2020-12-31 (목) 09:55:5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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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이상 노인^장애인 재산세 감면혜택

뉴저지 노인·장애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신청이 오는 2월1일까지 연장됐다.
주 재무국은 당초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던 시니어프리즈 신청 기한을 오는 2월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시니어 프리즈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지 3년 이상 되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또 연소득이 2018년 8만9,013달러, 2019년 9만1,505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려면 재무국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questions/senior-freeze.shtml)에 접속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시니어프리즈 신청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마감되지만 2020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신청 마감일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1차 연장된 바 있고, 또 다시 2월 1일까지 재연장된 것.

재무국은 시니어프리즈 신청에 따른 환급금을 지난해 10월15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마감기한까지 신청서를 받는대로 수혜 자격이 인정될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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