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다수 상원도 재의결할 듯 임기 종료 직전 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
연방하원이 28일 본회의에서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하원이 일차적으로 이를 무효로 한 것이다. 상원 본회의에서도 재의결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던 일'이 된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22표에 반대 87표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특정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가 하원 재의결로 무효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를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 됐다.
이 법안은 7,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함께 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