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 머피 주지사 규제 보안 요구
뉴저지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해 미성년자 마리화나 이용시 처벌 규정이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뉴저지주 상·하원은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통과시켜 뉴저지에서 21세 이상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 합법화는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서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소지·이용 규제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6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하지만 21세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머피 주지사는 미성년자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법안에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 처벌과 관련해 머피 주지사는 “주상하원 의장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면 머피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3일 주민투표 결과 뉴저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헌법 개정을 통한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합법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세부 규정들을 담은 법안이 마련돼야 했고 이에 주의회는 지난 17일 마리화나 판매 규정 수립과 비범죄화를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6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허가 없이 1온스까지 유통한 경우 첫 적발이라면 서면 경고 조치만 받게 된다.
만약 내년 1월 1일 전까지 세부 규정을 담은 법안들이 주지사 최종 서명을 받지 못하면 주헌법 개정을 통해 마리화나 이용이 합법화 됐어도 세부 규칙이 부재하기 때문에 경찰이 마리화나 사용을 이유로 체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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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