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자가격리 기간 14일→ 10일로 단축
2020-12-30 (수) 08:19:36
금홍기 기자
뉴욕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이 10일로 단축됐다.
뉴욕주보건국은 28일 각 카운티 및 지방정부 보건국에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지침을 통보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보건국은 미질병통제센터(CDC)가 이달 초 발표한 자가격리 기간 단축 가능 지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주는 바이러스에 노출이 의심될 경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CDC의 지침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CDC는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7일 동안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을 받으면 즉시 격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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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