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종교모임 제한조치 제동

2020-12-30 (수) 08:18:34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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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 종교단체 손 들어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뉴욕주의 종교모임 제한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맨하탄 소재 제2연방항소법원은 28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내린 종교모임 제한조치 행정명령과 관련,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2연방항소법원의 마이클 박 판사는 “원고는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헌적인 대안이 있다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더라도 위헌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10월6일부터 코로나19 위험지역인 레드존 경우 10명 또는 수용가능 인원의 25%까지 종교모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렌지존 지역도 25명 또는 수용가능 인원의 33%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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