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종교모임 제한조치 제동
2020-12-30 (수) 08:18:34
금홍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뉴욕주의 종교모임 제한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맨하탄 소재 제2연방항소법원은 28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내린 종교모임 제한조치 행정명령과 관련,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2연방항소법원의 마이클 박 판사는 “원고는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헌적인 대안이 있다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더라도 위헌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10월6일부터 코로나19 위험지역인 레드존 경우 10명 또는 수용가능 인원의 25%까지 종교모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렌지존 지역도 25명 또는 수용가능 인원의 33%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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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