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신 사기 적발시 100만달러 벌금·의료면허 박탈

2020-12-29 (화) 07:45:0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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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앞으로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기로 적발되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부과와 라이선스가 박탈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8일 “백신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의약품 공급업체 파케어 커뮤니티 헬스케어 네트웍이 불법적으로 백신을 빼돌려 일반인들에게 접종했다는 의혹<본보 12월28일자 A1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과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직원들에 우선 접종해야 한다.
하지만 파케어 커뮤니티는 브루클린 진료소에서 모더나 백신 3,500회 접종분을 빼돌려 전통 유대인 주민들을 중심으로 접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케어 커뮤니티측은 주 보건국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백신을 보급 받은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배포했다며 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뉴욕주 검찰은 파케어 커뮤니티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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