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수여권 ^ 여행증명서는 제외, 여권 진위 확인 한국 12개 은행서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28일부터 금융 거래에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여권을 이용해서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단,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제외된다.
여권 진위 확인은 신한은행과 부산, 광주, 전북,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 한국 12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여권을 신분증을 활용하는 재외국민 등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지고, 위·변조 되거나 도난 된 여권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권법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지만, 새 여권도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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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