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금지명령 내년 5월까지 연장
2020-12-29 (화) 07:32:01
금홍기 기자
뉴욕주에서는 내년 5월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쫓아낼 수 없게 된다.
뉴욕주상·하원의회는 28일 특별 회기를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종료되는 강제퇴거 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강제퇴거 금지 및 차압방지법안(COVID-19 Emergency Eviction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60일 이상 수입이 감소했다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5월1일까지는 법원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10가구 이하의 주택소유주도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압이나 재산세 유치권 공매 처분’(tax lien sale)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 퇴거와 관련된 소송도 60일간 중단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행정명령 종료 기한 이전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뉴욕주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세입자 강제 퇴거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세 차례 연장해 강제 퇴거 집행을 내년 1월1일까지 중단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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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