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윤석열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

2020-12-25 (금) 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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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 받은 뒤 8일 만에 직무복귀

윤석열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사진)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한국시간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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