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 출입 안면인식 기술 사용 일시 중단

2020-12-23 (수) 12:00:00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22일 학교 출입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을 일시 중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현재 주내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고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1년 7월1일까지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에 따르면 이번 연구가 실시되는 동안에는 뉴욕주 모든 공?사립학교가 안면인식 기술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안면인식 기술은 뉴요커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학생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학생의 안전과 보안은 모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도입 여부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법안을 통해 전문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를 거친 뒤 관련 기술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북부 록포트 학구가 학교 출입을 위해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