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국 등 주정부 기관 이용시 자동 유권자 등록
2020-12-23 (수) 12:00:00
조진우 기자
앞으로 뉴욕주 차량국이나 보건국, 주립대학교 등 주정부 기관이나 학교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 진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2일 유권자 자동 등록제(Automatic Voter Registration Act of 2020)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민들은 주차량국 운전면허 신청서나 갱신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주차량국 뿐 아니라 주보건국이나 주립대학교 등 모든 주정부 기관의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름이 유권자 등록 명부에 자동으로 등록되며, 정당 선택은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유권자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차량국은 2023년 안에, 보건국과 노동국 등은 2024년 안에, 뉴욕주립대학교는 2025년 안에 해당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한편 자동 유권자 등록은 뉴저지주와 메사추세츠주, 워싱턴DC 등 전국 15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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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