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00달러 현금’ 다음주부터…PPP대출은 최대 200만달러까지

2020-12-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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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 패키지 확정

▶ 현금 지급 빨라져

‘600달러 현금’ 다음주부터…PPP대출은 최대 200만달러까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원이 21일 밤 추가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킨 뒤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다./로이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합의안이 연방의회에서 타결돼 21일 그 세부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1인당 600달러씩의 현금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날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밝혔다.

또 이번 법안에 포함된 중소기업 및 스몰비즈니스 대상 2차 PPP 대출의 대상을 ▲직원 300인 이하 ▲2020년 중 어느 한 분기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로 하고 대출액이 최대 2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므누신 장관은 연방 상하 양원에서 법안이 표결로 확정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현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시작돼 “빠르면 다음주 초에 현금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상당수의 미국인들에게 연말연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봄 첫 경기부양법에 따른 1차 현금 지급 때는 연방국세청(IRS)이 법 제정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부터 현금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기존의 시스템이 그대로 갖춰져 있어 더 빨리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차 현금 지급 때 디렉트 디파짓 방식으로 계좌이체 송금을 받은 납세자들이 가장 먼저 현금 입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추가 부양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현금은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구에 성인과 부양자녀 당 각각 600달러씩이 지급될 예정이며, 납세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성인 부양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안 세부 조항에 따르면 2차 PPP 대출의 대상을 분기 매출이 25% 이상 줄어든 직원 300인 이하 업체로 하고 최대 대출액은 200만 달러로 정해졌다.

그리고 PPP 대출에 대한 탕감액을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재 헤택도 부여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이번 부양법안 세부 내용에는 이밖에도 백신 배포를 위한 기금 630억 달러, 렌트 보조와 퇴거금지 연장을 위한 지원금 250억 달러, 대학 및 학교 지원을 위한 820억 달러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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