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코로나 사망’ 숨긴 농장에 200만달러 벌금

2020-12-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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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버스 팜에 두번째로 많은 벌금 부과

워싱턴주 정부가 지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농장 인부 2명이 코로나로 사망한 주내 농장에 200만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됐다.

주 노동산업국(L&I)는 21일 워싱턴주 오캐노건 카운티에 있는 브류스터에 소재한 ‘게버스 팜 오퍼레이션스(Gebbers Farm Operations)’라는 농장에 대해 20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벌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코로나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받은 벌금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주 노동산업부는 이에 앞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근로자 7명에 사망했던 테소로 정유공장에 대해 모두 23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워싱턴주는 농장에서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인력은 물론이고 버스를 함께 탈 수 있는 탑승인력도 제한했다.

하지만 멕시코 등에서 온 4,500여명의 인부를 두고 있는 이 농장이 이 같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 5월28일부터 조사가 실시됐다.

당시 이 농장은 몇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1만3,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었다.

하지만 이 농장은 이후에도 코로나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난 7월 8일 멕시코에서 이주해 온 한 37세의 계약직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다.

이 농장은 주정부의 규정을 무시한 채 사망 사실 조차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7월 31일에는 자메이카에서 이주해 온 63세 근로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했는데 이 사실도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농장에 근무하고 있던 동료 직원이 주정부에 제보하면서 L&I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L&I는 이 농장이 고의적으로 직원들에게 비위생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출퇴근용 교통편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총 모두 24건의 위반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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