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J 기호용 마리화나 세부법안 주의회 통과

2020-12-21 (월) 09:39:2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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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 가능, 머피 주지사 서명 확실시

뉴저지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위한 세부 법안들이 주의회를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17일 주상·하원은 마리화나 소지와 구매, 세금 부과, 판매 등을 위한 세부 세칙과 비범죄화 등을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승인해 머피 주지사에게 보냈다. 머피 주지사는 이들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에 따르면 뉴저지에서 6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허가 없이 1온스까지 유통한 경우 첫 적발이라면 서명 경고 조치만 받게 된다. 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일명 ‘마법 버섯’(magic mushroom)에 대한 처벌 수위도 완화했다.


마리화나 판매세는 7%가 부과되며 세수의 70%는 지역사회로, 나머지 30%는 주정부에게 돌아간다. 타운정부별로 마리화나 사업체를 금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역 내 마리화나 사업체에게 2%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리화나 재배 업주에게도 소비세가 부과되며 이는 흑인사회를 위해 쓰이게 된다. 마리화나 경작 면허는 처음 2년간은 37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안들이 주지사 서명을 받아 최종 확정되더라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는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 등을 감독할 마리화나 규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 인선부터 세부 규칙 설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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