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의회 실업수당 8주 연장 법안 통과

2020-12-21 (월) 09:32:43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연방의회 추가 경기부양안 부결 대비 차원

뉴저지주의회가 연방정부의 추가 부양안 협상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뉴저지 실업수당 지급을 이달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8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주 상·하원은 뉴저지 실업수당 수혜 기간을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8주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봄 연방의회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케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최대 26주에서 13주가 추가되고 기존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는 독립 계약자나 임시직 근로자 등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실업수당 관련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오는 27일 기해 종료되는 가운데 만약 현재 연방의회가 벌이고 있는 추가 경기부양안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뉴저지의 실업자 약 50만 명에게 실업수당 지급이 끊길 것으로 우려된다.

주의회는 만약 연방정부 프로그램 종료로 실업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주정부 실업수당 지급을 8주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또 법안에 따르면 실업수당 지급 8주 연장과 관련해 고용주에게 추가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