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본 취득세, 보험사 세금 신설…워싱턴주 새 예산안 발표

2020-12-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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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억달러 규모

▶ 코로나 관련 PPE 등에도 3억9,700만달러 배정

자본 취득세, 보험사 세금 신설…워싱턴주 새 예산안 발표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가 17일 576억달러 규모의 2021~2023년 새 예산안을 발표하고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자본취득세와 함께 건강보험사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슬리의 예산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과 백신 유통 및 개인방역장비(PPE) 보급 등에 3억9,700만달러, 팬데믹 상황에서 초래된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불균형 및 성적격차 해소를 위해 4억달러를 각각 배정하고 있다.

이 예산안은 또 주립 정신질환 병원을 확장해 환자 수용한도를 늘리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증설하며 도로에 막힌 연어 등 물고기의 통행로 물줄기를 법원 명령에 따라 회복시키는 등 각종 건설사업 경비도 포함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코비드-19 팬데믹과 관련해 워싱턴주가 현재 당면해 있고 앞으로도 당면해야 할 많은 위기상황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이 예산안이 워싱턴주에 안정과 회복과 탄력성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상원 예산위원회 중진인 데이빗 프록트(민·시애틀) 의원은 인슬리 예산안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할 다양한 방안을 담은 ‘담대한 정책의 틀’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드루 스토크스베리(공·아번) 주 하원의원은 팬데믹의 가장 큰 희생자인 근로 가구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주정부는 지난 6월 경기전망 위원회로부터 팬데믹 여파로 세수가 향후 3년간 88억달러 줄어 교육, 공원. 정신병원, 교도소, 탁아소 등의 예산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를 듣고 새로운 세원을 모색해왔다. 그 후 예상 밖의 경기회복으로 예상 세입결손액은 24억달러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연간 개인당 2만5,000달러, 부부합산 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늘린 주민들에게 자본취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세금은 실제로는 2023년부터 거둬지며 개인 자영업자, 주택소유자, 농장 또는 삼림 소유자, 봉급 수입 및 은퇴구좌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보험회사와 건강의료 사업 청부업자, 메디케이드 관련 의료서비스 기관 등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월간 회비를 조사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슬리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과 별도로 주 하원과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1월 105일간의 정기 회기가 시작된 후 자체 예산안들을 제출할 예정으로 이들 3개 예산안이 조정을 거쳐 주정부 최종 예산안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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