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이사회서 최종합의안 가결
▶ “5년에 걸쳐 분할지급 약속”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16일 온라인 줌 미팅으로 이사회를 열고 민승기 전 회장과의 소송 종료 합의안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한인회에 50만여달러의 공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과 뉴욕한인회가 15만달러에 소송을 종료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뉴욕한인회는 16일 온라인 줌 미팅으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뉴욕한인회는 당초 지난 8월 민 전 회장과 10만달러에 합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가 ‘현재 남아있는 한인회관의 은행 융자금 22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한인회는 민 전 회장과 재협상을 가졌다.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민 전 회장으로부터 이미 5만달러는 받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 놓은 상태이며, 내년 3월에 5만달러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면서 “민 전 회장이 나머지 5만달러는 1년에 1만달러씩 총 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민 전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한인사회에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방뉴욕남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떠넘긴 부채 31만9,905달러56센트와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사무국 계좌로 이체한 공금 중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5만달러 등 36만9,9095달러56센트에 이자 13만1,333달러7센트 등 총 50만429달러26센트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본보 2월4일자 A1면> 이후 민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변호사가 중도 사임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뉴욕한인회관 렌트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2020년 11월30일 기준 3만2,335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13일 열리는 뉴욕한인회의 밤 행사에서 H마트 권일연 대표에게 ‘올해의 한인상’을, 한인 2세들이 설립한 자선단체 ‘내일재단’(Naeil)에 ‘올해의 단체상’을 각각 수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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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