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시 공공요금 연체료 면제 재연장

2020-12-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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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혹은 비상사태 종료시점까지

시애틀시 공공요금 연체료 면제 재연장
시애틀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도 이자와 연체료 등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또 연장해준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14일 일반 주민은 물론 비영리단체나 스몰 비즈니스가 공공요금을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이자 및 연체료에 대한 면제기간을 내년 6월30일이나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때까지 연장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시애틀시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3월부터 공공요금 납부에 대한 주민과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를 공급해주는 시애틀 시티라이트, 상수도세 등을 부과하는 시애틀 공공유틸리티국(SPU)의 요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당초 이 같은 면제는 지난 8월 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년 1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번에 또다시 재연장된 것이다.

시애틀 시는 공공요금 면제 정책으로 올해 230만 달러, 내년에 34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면제정책에 포함되는 스몰 비즈니스는 연간 500만 달러 미만의 수익을 내는 기업까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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