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6개 혐의 중 4개 인정

윤석열(사진)
한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