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폭설시 식당영업 지침발표
▶ 구조물 고정시키고 장식품은 철거 1인치 미만이면 영업은 하되 보도앞 눈 정기적으로 치워야

뉴욕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뉴욕시 식당들이 실내영업 중단 상황에서 폭설시 옥외 영업도 제한을 받게 됐다. 맨하탄 식당 야외 테이블을 찾은 뉴욕 시민들.[로이터]
뉴욕시가 폭설에 대비한 식당들의 옥외영업 지침을 발표했다.
14일 뉴욕시위생국 발표에 따르면 적설량이 1인치 미만의 ‘겨울 주의보’(Winter Operations Advisory)가 발령되면 식당 옥외영업은 허용되지만, 횡단보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정기적으로 치워야 한다.
눈을 길가 한쪽에 모으는 것은 불법이지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에 놓는 것은 허용된다.
만약 적설량이 1인치 이상의 ‘눈 주의보’(Snow alert)가 내려지면, 식당 옥외영업이 일시 중단되며, 야외에 마련돼 있는 모든 테이블과 의자 등은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단 전기히터와 장식품 등은 반드시 치워야 한다.
또 12인치 이상의 폭설이 예보될 경우에는 야외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치우거나 하나로 모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뉴욕시에 8~12인치 가량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상황이다.
한편 위생국은 예산부족 문제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쓰레기 수거가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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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