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여권 21일부터 주민등록 번호 표기안해

2020-12-14 (월) 08:21:3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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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급되는 한국 여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는다. 한국 외교부는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의 필수수록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소지한 국민의 해외출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 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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