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유급병가 확대 내년1월부터 시행
2020-12-11 (금) 08:38:43
조진우 기자
▶ 100명 이상 기업 1년 최대 56시간 제공해야
▶ 4명이하 기업도 40시간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뉴욕시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급병가 확대 규정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9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유급병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모든 뉴욕시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관련 법 규정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9월 근로자의 유급병가 의무화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서명한 바 있다.<본보 9월30일자 2면 보도>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직원 100명 이상인 대기업은 근로자에게 1년에 기존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유급병가를 확대·제공해야 한다.
또 그동안 유급병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이 4명 이하이고 매출이 100만달러 이상인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1년에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4명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는 가사 노동자 등 최소 규모의 사업체에서도 다른 회사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휴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유급 병가는 모든 근로자들이 가진 소중한 권리”라며 “어느 사업체라도 근로자의 유급 병가 사용을 막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즉시 311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