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신호대기중 휴대폰 사용도 금지
2020-12-10 (목) 12:00:00
서한서 기자
뉴저지주의회가 신호대기 등 운전 중 잠시 멈춰있을 때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저지주상원 교통위원회는 8일 리차드 코디 의원이 상정한 운전 중 잠시 정지 상태일 때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S-1602)을 승인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신호대기나 차량 정체 등 운전 도중 잠시 멈춰있는 동안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첫 위반시 200~400달러, 2회째는 400~600달러, 3회 이상은 최대 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신호대기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운전자가 부주의해질 수 있고 주행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돼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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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