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경찰국 ‘법원명령 모독했다’ 판시

2020-12-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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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판사, “BLM 시위군중에 최루탄 등 계속 발포” 질타

시애틀 경찰국 ‘법원명령 모독했다’ 판시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는 시애틀 경찰/로이터

시애틀경찰국이 지난 가을 BLM(‘흑인생명은 중요하다’) 시위군중들에 최루탄과 페퍼 스프레이를 살포한 행위는 법원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이행이라고 시애틀 연방지법이 7일 판시했다.

리처드 존스 판사는 BLM 시애틀-킹 카운티 지부의 소송에 대해 27쪽짜리 판결문을 발표하고 시애틀 경찰관들이 자신이 지난 6월 내린 특정 진압무기 사용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밝혔다.

존스 판사는 경찰국의 명령위배 사례가 모두 4건이라며 하나는 페퍼 스프레이를 살포한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최루탄을 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루탄이 비치명적 진압무기 중 가장 무분별하게 사용돼 자신이 심히 경계한다며 지난 가을에도 경찰관들의 신변안전이나 시민 재산에 대한 시위군중의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는데도 최루탄이 무차별적으로 발포됐다고 덧붙였다.

존스 판사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명령을 이행한 케이스도 4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경찰국 측이 법원명령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다’거나 ‘경찰관들의 개별행동을 경찰국이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은 퇴짜를 놓았다. 그는 BLM 측 변호사에게 다음 주말까지 원하는 처벌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존스 판사는 지난 5월25일 미네아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에 목 졸려 사망한 후 시애틀에서도 봇물을 이룬 BLM 시위대에 경찰이 각종 진압무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평화적 시위자들의 헌법권리를 탄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최루탄과 페퍼 스프레이 사용을 금지했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지부와 시애틀의 퍼킨스 콜 로펌 및 시애틀대학의 프레드 코레맛추 인권센터는 시민들의 언론집회 자유를 옹호한 존스 판사의 판결을 환영했다. BLM 시애틀-킹 카운티 지부는 “경찰국이 우리에게 최루탄과 페퍼 스프레이를 계속 살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위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존스 판사가 지난 6월 이들 두 진압무기의 사용을 금지시킨 후 7월에 일어난 시위에서도 경찰이 이들을 계속 사용하자 BLM은 시애틀경찰국을 법원모독 혐의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경찰국은 기자와 민간 구급의료원 등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 일부 세부사항에 합의했지만 두 무기의 사용자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번 소송은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일어난 4 차례의 BLM 시위에 대한 경찰진압 과정을 담은 비디오 영상이 근거가 됐다.

존스 판사는 경찰이 시위군중에 페퍼 볼이나 페인트 볼을 발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발사한 것은 자신의 6월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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