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트랜짓, 마스크 미착용 버스승객에 첫 벌금티켓
2020-12-07 (월) 08:42:52
서한서 기자
▶ 트랜짓 경찰, “139번 버스 승객 수차례 위반”
▶ 최대 500달러 벌금 부과·징역·사회봉사 처분
뉴저지트랜짓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처음으로 버스 승객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트랜짓 경찰의 크리스토퍼 트루실로 서장은 2일 트랜짓 이사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수차례 위반한 버스 승객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에 따른 첫 번째 티켓 발부 사례”라고 밝혔다.
트랜짓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 초기인 지난 4월부터 승객 대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특히 지난달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시작한 대중교통 내 방역지침 위반 단속인 ‘마스크 포스’(Mask Force)에도 동참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트랜짓 당국이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객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트루실로 서장에 따르면 139번 버스 승객에게 최대 500달러 벌금 부과, 징역, 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 승객이 마스크를 미착용했다는 다른 승객들의 민원이 수 차례 접수됐으며 이후 단속에 나선 사복 경찰이 직접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해 소환장이 발부됐다.
트랜짓 경찰은 지난 9월부터 2,000건 이상의 마스크 착용 단속을 실시했으며 특히 2주 전부터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승객은 대다수는 경찰의 규정 준수 요구에 응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지만, 소환장이 발부된 승객만 유일하게 불응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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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