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81곳 코로나19 벌금

2020-12-05 (토) 07:21:25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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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절 주말 SC카운티 업소, 식당들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수용인원 등 어겨

추수감사절 주말 산타클라라 카운티 사업장 180여곳이 보건명령 위반 벌금티켓을 받았다.

KRON4의 보도에 따르면 카운티내 보건위반단속팀은 지난 추수감사절 주말 스탠포드 샤핑센터, 산타나로, 이스트릿지몰, 오크릿지몰, 밸리페어, 길로이 프리미엄 아울렛 등 업소 427곳을 방문했으며, 이중 181곳에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와 관련 안내 사인 미부착, 수용 인원 초과 등이 주된 위반 내용이었다. 이 외에 마스크 미착용과 실내 영업 등도 있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당국은 지난주 추수감사절 전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주말 단속을 예고하며 경고없이 바로 벌금 티켓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카운티내 보건명령 위반 벌금은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3천800달러까지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카운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 식당은 가게 입구 앞 야외에서 손님들을 받고 있었으나 단속팀은 이를 실내로 규정하고 티켓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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