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시, 종교기관 토지에 서민아파트 허용

2020-12-03 (목)
크게 작게

▶ 관내 다른 지역보다 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추진

시애틀시, 종교기관 토지에 서민아파트 허용

로이터

시애틀 시정부가 교회, 회교사원, 유대교 회당, 불교사찰 등 종교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규모 서민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니 더컨(사진) 시장은 대부분 종교기관들이 서민주택 증설을 지지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전처럼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주차장 같은 시설은 거의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더컨 시장은 시애틀 관내에서 각종 종교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300여 에이커에 달하며 이미 한 비영리 개발업자는 워싱턴대학 인근 대학구(UD)의 유니버시티 크리스천 교회 주차장에 133 유닛짜리 서민아파트를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주의회는 종교기관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에 서민주택을 건설할 경우 고도제한을 완화토록 자치단체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애틀 종교기관들의 부지에 들어서는 서민아파트는 여타 지역의 서민아파트보다 높게 지어질 수 있다.

더컨 시장은 현행 규정상 별채 하나를 건축할 수 있는 종교기관의 토지에는 8유닛의 타운하우스가 건축될 수 있으며 15유닛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부지엔 20유닛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컨 시장은 종교기관 소유 토지에 건축되는 아파트들은 향후 50년간 시애틀시의 가구당 중간소득(현재 4인가족 기준 연간 8만8,000달러)의 80% 미만인 서민가구들에만 입주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컨 시장은 이 같은 정책방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초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종교기관, 개발업자, 커뮤니티 주민 등 이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환영한다며 nicolas.welch@seattle.gov 또는 saniel.murillo@seattle.gov로 이메일 해달라고 당부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