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침 위반 업소 단속
2020-11-26 (목) 12:00:00
신영주 기자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이번 주말 코로나 지침 위반 업소를 단속할 계획이다. 26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단속은 경고장만 발급하는 시행유예기간(grace period)을 두지 않고 바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KTVU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단속지는 블랙프라이데이 샤핑객들이 몰리는 산타나로우, 쇼핑몰 및 대형 매장 등이 될 예정이다.
산타클라라카운티 보건국 베티 덩 대변인은 "사람들이 몰리면 바이러스 확산 위험도 높아진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 매장내 거리두기 및 수용인원 초과 등이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보건지침 프로토콜과 수용인원 제한 등이 게시되지 않은 업소에도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벌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수백달러에서 수천달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덩 대변인은 "지난주 입원률이 88% 증가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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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