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마법 버섯’환각제 합법화 되나?

2020-11-23 (월)
크게 작게

▶ 의료계, 말기암 환자들에 실로시빈 사용 추진

말기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환각제 실로시빈의 합법화 운동이 워싱턴주에서 일부 환자와 의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지난 3월 스캐짓 카운티 라 코너의 에린 발데쉬와일러(48) 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급성전이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처음 콩알만 했던 돌기가 수 주 내에 골프공 크기로 커졌고 의사는 그녀에게 2년 시한부 삶을 선언했다. 그 후부터 그녀는 극도의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려왔다.


발데쉬와일러 여인을 상담한 시애틀 말기암전문의 서닐 애가왈 박사는 소위 ‘마법의 버섯’에서 추출되는 실로시빈이 환자의 불안감과 염세 자살충동 등 심리적 고통을 획기적으로 덜어주지만 연방정부가 1960~70년대 히피족의 반문화 운동을 계기로 헤로인, LSD 등 다른 환각제들과 함께 실로시빈을 불법화했다며 말기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실로시빈을 다시 합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애틀의 말기암 환자 인권운동가인 캐트린 터커 변호사와 함께 실로시빈 복권운동을 추진해온 애가왈 박사는 자연산이든, 화학합성물이든, 실로시빈이 현재 40여개 주의 치료제 규정에 부합하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약품시험 권리법’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의 ‘고급 통합 의료과학 연구소(AIMS)' 소속인 애가왈 박사는 이달 워싱턴주 의약품 품질 확인 위원회에 실로시빈 버섯의 포자를 자신의 병원에서 재배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면허가 발급될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실로시빈을 연방 통제물질 법에 따라 1단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의료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성분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남용 소지가 높은 의약품들에 적용된다.

하지만 근래 많은 주정부와 시정부 등 자치단체들이 실로시빈의 소량 소지를 범죄행위에서 제외시키는 등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리건 주정부는 이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로시빈을 규제된 상황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 했다. 이 조치는 2023년 1월 발효된다.

애가왈 박사는 실로시빈이 중독성 마약으로 불법화된 후 반세기 동안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왔다고 지적하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실로시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괄목할만 하게 열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