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 카운티, 강제퇴거 연장 검토
2020-11-21 (토) 12:00:00
김경섭 기자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업자들이 점포 렌트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는 강제퇴거방지 법령을 연기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퇴거를 11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을 다시 내년 3월 31일까지 연기하려는 것이다.
강제퇴거방지 법령은 상업용 건물 뿐 아니라 일반 주거용 건물에도 적용되는데 과실 책임자를 따지지 않는 "노 폴트(no-fault)”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노 폴트” 조항은 임대자가 계약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을 주거지에 함께 살게 할 경우 강제퇴거를 하거나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같이 살게 된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렌트비를 인상하거나 강제퇴거를 불가능 하도록 했다. 이 법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유효한 데 이 기간 역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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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