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주민에 39만9천달러 합의금
2020-11-18 (수) 12:00:00
캐서린 김 기자
오클랜드 시의회가 2016년 화재가 발생한 고스트십 창고 전 주민 12명에게 39만9천달러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
C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의원 8명은 지난 10일 만장일치로 이같은 합의금을 승인했다. 창고 전 주민 12명의 재산 손실에 대한 정신적 고통 등을 보상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고스트십 창고화재로 인한 오클랜드시의 마지막 소송이 해결됐다고 시 변호인측은 밝혔다.
고스트십 창고 화재는 지난 2016년 발생해 36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다. 희생자 중에는 한인 조아라씨도 포함돼 있다. 오클랜드시는 창고 건물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7월 화재 사망자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3천270만달러 합의금을 지불했다. 고스트십 창고 화재로 완치될 수 없는 부상을 당한 생존자 샘 맥스웰에게 920만달러가 전해졌으며, 2천350만달러는 유가족 32명에게 돌아갔다.
시당국은 비극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비용-이익 측면을 고려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참사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맥스 해리스(30, 음악 파티 주최자)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36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다른 피고 데릭 알메나(50, 건물 매니저)는 지난해 9월 재판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불일치 배심'으로 평결을 받지 못해 다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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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