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운틴뷰 발의안 C 통과로 주차금지 지역 늘어나

2020-11-11 (수)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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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40피트 이하의 도로에 RV나 대형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마운틴뷰 발의안 C(Measure C)이 이번 투표에서 57%의 찬성을 얻어 통과돼 차량 내 거주자들이 위협받고 있다.

마운틴뷰 시의회는 대형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법령이 2019년 9월 4대3으로 거부되자 발의안 C를 주민투표에 부쳤고, 결국 통과됐다. 수년간 차량 거주자들이 밀집한 도로 주변에는 하수구 오염, 쓰레기 남발, 마약이나 알코올 복용 문제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량 내 거주자들이 대체장소를 찾기란 쉽지 않다. 우선 도로를 측량해 주차 금지가 되는 폭 40피트 이내의 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행안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 재선된 마가레트 아베-코가 마운틴뷰 시장은 발의안 C 통과는 차량거주자들을 내쫓자는 게 아니라 시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노숙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RV 거주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었고 집도 잃었다”면서 "이제는 차량주차지도 잃어버릴 위기"라고 하소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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