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렌’ 법안 만장일치 승인

2020-10-26 (월) 11:08:08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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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시의회, 인종∙성별∙나이 기반 신고 금지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지난 20일 인종, 성별, 나이, 종교 등에 기반한 비긴급 911 신고를 금지하는 '카렌 법안'(Caren Act)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영문으로 '인종적 부당 비긴급 신고 주의'(Caution Against Racially Exploitative Non-Emergencies)를 줄인 말로 'KAREN'이라는 신조어에서 비롯됐다. KAREN은 소셜미디어에서 유색 인종에 대한 거짓 신고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다.

법안을 발의한 샤먼 월톤 수퍼바이저는 "경찰 혹은 사법당국에 신고하기 전에 서로 대화하고 알아가는 등 커뮤니티 내 관계를 쌓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이 신중함을 바탕으로 비긴급 신고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주 두번째 표결에서 통과되면 인종 뿐 아니라 성별, 나이, 종교, 장애, 몸무게, 키 등에 기반한 비긴급 신고로 불쾌함 등이 느껴졌을 경우 해당 신고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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