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식배달 앱 수수료 15% 이하로 제한

2020-09-08 (화) 12:22:54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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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클라라 시, 코로나19 긴급 기간 동안 적용

산타클라라 시가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그럽허브(Grubhub) 등 제3자 음식배달업체의 배달수수료를 음식값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긴급법령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산타클라라 시는 SF, 버클리, 프리몬트, 샌리안드로, 산타크루즈와 같이 배달수수료를 15%로 제한한 시에 동참했다.

산타클라라 시의회는 1일 6대0으로 이 법령을 통과시켰는데 법령에는 배달업체가 배달운전자의 팁에 관여할 수 없고 업체는 고객에게 전가되는 수수료나 팁 등 배달수수료 이외의 수입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만약 배달업체가 9월 2일부터 9일까지 15% 이상의 배달수수료를 부가해도 9월 19일까지 추가분을 식당 측에 되돌려주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리사 길모어 산타클라라 시장은 “식당을 방문할 때마다 식당업주들이 요즘 같이 투고나 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30%의 배달수수료를 내면 영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 긴급법령은 시의회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종료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러스 시카다 시 부매니저는 배달업체의 불만도 이해하고 배달업체가 이에 대응해 고객들의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배달 지역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지역 식당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프리몬트 시가 배달수수료를 15%로 제한하자 도어대시 대변인은 이와 같은 수수료 제한 법령은 배달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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