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합의액 안 밝혀져
2020-08-20 (목) 12:00:00
캐서린 김 기자
PG&E가 2016년 고스트십 창고 화재 사망자 유가족과 합의했다.
EB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들을 대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메리 알렉산더 변호사는 “소송이 해결됐다”며 “그러나 PG&E측은 여전히 완전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18일 말했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가족들 변호인은 당초 PG&E가 “건물에서 발생한 스파이크, 정전 등 비정상적인 전력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태만했다”고 혐의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PG&E측은 이를 부인하며 지난 7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험 커버리지가 가능한 정도로만 배상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인 커버리지 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오클랜드 시는 지난달 사망자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3천270만달러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 이중 2천350만달러는 유가족들에게, 920만달러는 화재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생존자 사무엘 맥스웰에게 전달됐다.
한편 참사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맥스 해리스(30, 음악 파티 주최자)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36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타주로 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고 데릭 알메나(50, 건물 매니저)는 지난 5월 초 산타리타 구치소에서 풀려나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의견이 엇갈리는 ‘불일치 배심’으로 평결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2심 재판은 10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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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