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퀄컴 ‘반독점법’ 항소심 승소…로열티 오를땐 삼성 등 타격

2020-08-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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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컴, 특허 대가로 받은 로열티…재판부 “독점행위로 볼 수 없다”

▶ 1심판결 1년3개월만에 뒤집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에 철퇴를 내린 1심 판결이 1년3개월 만에 뒤집힌 셈이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퀄컴 제품을 사용하는 삼성과 애플은 고가의 로열티를 내야 해 큰 타격이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이날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받아온 것을 시장 경쟁을 해치는 독점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원심은 지난해 5월 퀄컴의 독점행위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이 스마트폰 모뎀칩을 공급하면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나치게 높은 부품 값을 받아왔고 칩 공급 중단 위협 등을 통해 경쟁을 질식시키고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제9 순회항소법원은 “퀄컴이 경쟁사에 자사 특허를 허용할 의무는 없다”며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퀄컴이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도록 요구한 것이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특허 이용의 대가로 로열티를 받아온 관행을 독점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퀄컴이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관행을 바꿔 스마트폰 업체들과 라이선스 협상을 다시 하도록 한 1심 법원의 명령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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