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들, 렌트비 못내‘퇴거 위기’
2020-08-10 (월) 12:00:00
EMS 기사 제공
이스트 팔로알토에서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임대 구제를 추진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어 렌트비를 낼 경제적 여력이 없고 신분 문제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로라 루비오(46)는 대학생 딸을 둔 싱글맘으로 집안 청소부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을 잃었다. 살고있는 집에서 쫓겨날 것을 우려한 그는 퇴거 위기에 처한 이스트 팔로알토 라틴계 주민 350여 가구를 모아 임대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 지역의 가구 중 52%가 세입자에 속한다며 불법이민자들이 많아 연방과 주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MS에 따르면 이스트 팔로알토 시의회는 임대 구제로 10만달러를 배분했다. 이는 50만달러를 배정한 비교적 부유한 옆동네인 마운틴뷰와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다. 시의회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며 비영리재단과 교회, 민간 기업에 추가 지원을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렌트 상환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2배 늘리고 임대 구제 신청서 작성 기간을 30일로 제공하고 있다고 EMS는 보도했다.
한편 퇴거 통지에 대한 대응 방법 역시 세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이뤄지는 부분들이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퇴거 통지에 대해 법원에 서면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이며 그 이후에 재판 날짜를 잡을 수 있다. 만약 5일간 응답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뜻대로 퇴거가 이뤄진다. 비영리재단 칼매터스(CalMatters)에 따르면 많은 가주 도시들은 이 기간을 30일로 연장시켰으나 응답 방식 등의 구조가 복잡해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산마테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퇴거 금지 모라토리엄을 7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연장시킨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재정적 손실을 겪은 세입자들이 렌트를 내지 못해도 퇴거 당할 수 없게 보호하며 이들은 180일 내로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산마테오 카운티의 실업률은 지난해 6월 2.2%에서 올해 6월 10.8%로 급증했으며 대다수 주민들이 수입의 50%를 렌트로 사용하는 등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다고 카운티 리포트는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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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