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대법 ‘가주 현장 예배 지침’ 무효화 소송 기각

2020-06-02 (화)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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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예배인원의 출석 제한’ 행정명령에 반발 제소

▶ 대법원장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한 정부 활동 합헌”

연방대법 ‘가주 현장 예배 지침’ 무효화 소송 기각

지난달 31일 LA 동부 치노 시 소재 ‘갈보리 채플 치노힐스’의 현장 예배에서 교인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예배당에 입장하고 있다. [준 최 객원기자]

연방 대법원이 현장 예배 출석 조건과 관련된 가주 정부의 행정 명령을 무효화해 달라며 샌디에고 소재 한 교회가 제출한 소송을 기각했다.

월스트릿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법관 5명의 찬성으로 ‘사우스베이 유나이티드 펜테코스탈 처치’가 제출한 소송 기각을 결정했다.

이날 기각 결정은 9명의 대법관들이 자정까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인 끝에 보수 성향의 존 G.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의 찬성 표에 동참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25일 가주 교회의 현장 예배 재개를 허용하면서 출석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제시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현장 예배 출석 인원은 교회 건물 수용 인원의 25%, 또는 최다 100명까지로 제한된다. 이같은 행정명령이 발표된 뒤 펜테코스탈 처치는 행정명령이 수정 헌법 1조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효 소송 곧바로 제기했다.

교회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 기관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 앤 리만드리&조나’는 “미국인의 종교 활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정 헌법 1조는 교인들의 예배 출석과 관련, 선별적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라며 소송 제출의 근거를 밝혔다.

이에 대해 로버츠 대법원방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활동 제한 완화 시기 결정은 ‘사실 집약적’(Fact-Intensive)이어야 한다”라며 “헌법의 원칙은 정치적으로 신뢰할 만한 주정부 관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기각 결정을 설명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또 “가주 정부의 행정 명령은 가주 내에서만 수천 명,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재 입증된 치료 방법이 없고 무증상 감염자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교회 법률 대리 기관의 톰 브레차 대표는 “교회 예배 출석 제한 명령은 샌디에고나 가주 내 다른 어떤 활동에도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 명령”이라며 “현장 예배 재개를 발표하면서 다른 경제 활동에는 없는 제한을 두는 것은 주정부의 ‘친종교’적 성향을 가장한 일종의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방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기 일주일 전에 제 9회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교회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가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2대 1로 찬성한 바 있다.

항소 법원은 “현재 치료법이 없고 감염력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질병을 다루는 상황”이라며 “만약 법원이 현실적인 ‘지혜’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헌법의 권리장전을 무효화 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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