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보험 있어도 메디케어 파트A를”

2020-05-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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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용보험“직장보험 끝나면 약보험 등록을”

한인들이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메디케어 파트A를 가질 수 있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메디케어 전문인 조선용씨는 “직장보험이 있는 경우 메디케어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하지만 직장 보험이 있을 때 메디케어 파트A 를 무료로 가질 수 있다면 파트 A를 신청해 놓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씨는 또한 “직장보험이 끝나고 메디케어 파트B를 8개월 안에 등록만 하면 벌금이 없다고 해서 8개월까지 약보험도 등록하지 않으신다면 약보험 등록 지연에 대한 벌금을 내셔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씨에 따르면 65세가 될 때 약 3개월전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또는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가 여전히 일을 하면서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혜택 관리자에게 연락해 보험 혜택이 메디케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두면 좋다.

만일 직장보험이 메디케어보다 더 좋거나 비슷한 커버리지라서 메디케어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크레디터불 커버리지(Creditable Coverage)라고 한다면 메디케어 파트B 등록을 연기해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보험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메디케어 파트B를 등록할 수 있으며 고용이 종료되거나 직장보험이 종료된 후에는 8개월 동안 등록할 수 있다.

조선용 보험은 온라인 메디케어 파트 A, B 신청, 직장보험이 끝나고 메디케어 파트B 신청시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안내부터 도움을 주고 있다.

문의: (425)951-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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