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업강행한 피트니스 2곳 주법무부에 고소당해

2020-05-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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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법무장관실, 퓨알업 노스웨스트ㆍ알링턴 PA 피트니스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내린 영업중단 조치를 고의로 무시하고 문을 계속 연 피트니스 2곳이 고소됐다.

밥 파거슨 주 법무장관은 18일 퓨알럽에 있는 노스웨스트 피트니스 공동 주인인 마이클 베이커와 쉐인 아우힉을 상대로 피어스카운티 법원에, 알링턴에 있는 PA 피트니스 주인인 마이클 & 리차드 젤리슨씨를 스노호미시 카운티 법원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이들 두 피트니스는 워싱턴주의 영업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열고 영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수차례 이들 피트니스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으며 주 법무장관실은 지난 14일 “48시간 내에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는 최후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법무장관실은 “문을 닫지 않을 경우 위반 건수 당 2,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이 피트니스들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장관실은 “이 피트니스들이 일단 영업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한데다 다른 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을 연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으로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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