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500달러, 가족 최대 1,000달러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구제 경기부양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재난구호 지원금(DRAI·Disaster Relief Assistance for Immigrants)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가주 정부의 재난구호 기금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지만 서류미비 이민자로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에 따른 현금 지급과 실업수당 혜택 등 다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주내 서류미비자들을 지원한다.
가주 정부는 총 1억2,500만 달러 이민자 재난구호 지원 기금을 마련해 1인당 500달러씩, 가족당 최대 1,000달러 현금을 무상 배포한다.
재난구호 지원금 지급은 선착순으로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혹은 6월30일까지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등 경제적 영향을 받고 18세 이상 서류미비자는 각 지역별로 지정된 커뮤니티 비영리단체를 통해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베이지역 거주 서류미비자들은 ‘Catholic Charities’를 통해 반드시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전화 신청 시 거주지 선택 사항에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알라메다와 콘트라코스타 카운티는 ‘이스트베이’를, 산마테오와 마린 카운티는 ‘샌프란시스코’를, 그외 사우스베이 지역은 ‘산타클라라’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상담원과 연결되면 신청 자격 조건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를 돕고 있는 EB한인봉사회(KCCEB)는 “EB지역 서류미비자들이 약 15만명으로 책정되었으나 1만명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8천명, 산타클라라 지역은 1만2,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바와 서터, 욜로, 새크라멘토, 샌호아킨, 스테니슬라우스, 투올룸네(Tuolumne), 마리포사 카운티 거주 신청자는 ‘가주 지방 법률 지원 재단’(California Rural Legal Assistance Foundatio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번호는 877-557-0521.
지원금 승인을 받으려면 18세 이상 서류미비자라는 것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해야 한다.
▲신청 기관: Catholic Charities
▲전화번호: 1-866-490-3899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웹사이트: https://www.cceb.org/california-disaster-relief-assistance-for-immigrants-drai/
▲문의: EB한인봉사회의 한인 정보 라인 (844) 82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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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캐서린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