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AK 긴급 병가 법안 승인

2020-05-16 (토) 12:00:00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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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타임·비정규직 근로자$80시간

▶ 50명 이하 기업은 해당안돼

오클랜드 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병가 법안을 12일 만장일치 승인했다.

EB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의회는 지난 12일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80시간 추가 병가를 허용케 하는 긴급 법안을 8대 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법안은 즉시 발효돼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격리되거나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 또 격리된 사람을 돌보거나 학교 및 탁아소가 문을 닫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클랜드 기반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에 적용되며 차량공유업체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 등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근로자들도 해당된다. 그러나 50명 미만의 사업체와 160시간의 유급 휴가 중 80시간을 병가로 허용하는 비영리단체와 의료기관 및 사업체는 제외된다. 또 오클랜드 거주자지만 타 도시에서 일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법안을 발의한 니키키 포투나토 등 시의원들은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그로서리 직원, 배달원, 식당 직원, 차량공유 운전자, 보안 직원 등이 바이러스에 노출되 경우 재정난 없이 격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이들 중 대부분이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등 타인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클랜드는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로스엔젤레스에 이어 가주에서 4번째로 이 같은 법안을 승인한 도시다.

오클랜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749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헤이워드(474명)와 에덴 지역 MAC(178명), 프리몬트(131명)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캐서린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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