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 손님명단 작성’ 찬반 논란 거세진다

2020-05-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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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인권침해”VS “법이니 지켜야 한다”

‘식당 손님명단 작성’ 찬반 논란 거세진다

워싱턴주 정부가 경제정상화 2단계 조치의 하나인 식당 영업을 재개토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손님명단 작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AP

워싱턴주 정부가 경제정상화 2단계 조치의 하나인 식당 영업을 재개토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손님명단 작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객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사상 유례가 없는 전염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지난 11일 식당 영업조건에 대한 규정으로 ▲식당내 수용인원을 50% 이하로 줄일 것 ▲한 테이블당 앉는 인원을 5명 이하로 유지할 것 ▲테이블간 거리를 6피트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 같은 조건 외에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식당에 있었던 시간을 자세하게 기록해 30일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추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추적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모두 39개 카운티 가운데 스티븐스, 와키아쿰, 스캐마니아, 페리, 펜드 오레일, 컬럼비아, 가필드, 링컨 카운티 등이 정상화 2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코로나가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카운티 등 시애틀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카운티들은 6월1일 정도부터 정상화 2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12일부터 영업에 돌입한 8개 카운티 식당들이 정확하게 ‘고객명단 작성’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한 식당 업주는 “고객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적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쉽지도 않는데다 일부 고객은 이 같은 개인정보를 적는 것을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인권단체인 미국자유인권연맹(ACLU)는 ‘고객명단 작성’규정이 발표되자 “식당을 찾은 고객에게 자신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상의하자며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6월1일 식당 영업재개를 준비중인 시애틀지역 일부 식당 업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애틀지역에서 한식당을 하는 A씨는 “종업원이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요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식당 안에 앉아 식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객명단 작성’을 해야 할 경우 손님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반대로 일부 식당 업주들은 긴급행정명령도 엄연한 법이니 지켜야 하고,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식당들이 ‘고객명단 작성’규정을 잘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애틀지역에서 역시 한식당을 하는 B씨는 “워싱턴주가 ‘고객명단 작성’과 같은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 정상화 이전에 식당 영업을 허용하는 것인 만큼 이를 따라야 하며, 식당이 코로나확산의 주범이 돼서는 안되고 특히 고객과 직원 보호를 위해서는 보건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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